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> 제품소개

  • 1544-4459
  • (월-금) 10:00 - 18:00
사이트 내 전체검색

DANIEL
E-MAIL . daniel01500@naver.com
TEL . +82-1688-4684

제품소개

홈 > PRODUCT

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

본문

2836ea91d4964417ce44699f5f8d5437_1685510638_3541.png



우리 회사는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"전문연구사업자"로 지정받았습니다. 

전문인력의 범위(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5항)

  • “전문인력”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연구산업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. 다만, 제2호에 따른 연구관리산업 분야의 인력은 해당 연구관리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위를 보유한 경우에도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    • 가.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·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위를 가진 사람
    • 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·기능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
연구시설의 범위(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5항)

  • "연구시설"이란 다른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. 다만,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(아파트를 포함한다)내에 설치된 연구공간은 연구시설로 볼 수 없다.

2836ea91d4964417ce44699f5f8d5437_1685510707_6523.png